한숙렬 한국감정원 본부장과 15개 입주자저축 취급은행 청약담당 부서장들이 주택청약업무 공동협약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4일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한 15개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학규 원장은 “15개 청약은행들과의 업무협약과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약업무 이관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됐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소유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이원화돼 있는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해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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