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송강호 주연의 영화 ‘나랏말싸미’를 놓고 원작 출판사와 영화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서출판 나녹측은 지난달 26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을 비롯해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측은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자사의 허락 없이 도서를 각색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로 반박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고 이 부분을 주목해 영화를 기획 개발했다는 것. 또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의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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