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KT는 2011년 1월부터 이미 군입대 사유 장기 일시 정지자 대상 월 정지요금 2960원만큼의 별(1원 = 1별)을 제공해 사실상의 부담을 없애주고 있었다.

오는 12월부터는 입대 장병에게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즉, 10~11월에는 별 포인트로 일시정지 요금을 현금성 멤버십 ‘별’로 리워드 받을 수 있고 12월부터는 아예 면제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KT대리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자들은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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