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더 많은 고객이 편하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편환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우편환불 제도 시행으로 거주 지역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담당자에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면 몇 가지 확인을 거쳐 잔액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을 수 있다.

한편, 2010년 3월 31일 이후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의거해 2015년 3월 31일 이후 소멸되며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87억 원을 환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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