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가 제한돼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9조는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규정)가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있는 때인지 피해자의 제한 신청 이후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제한대상자에게 제한 사유를 통지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을 방지토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시기를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 사유 통보 시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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