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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는 내달 1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청렴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청렴 신문고’ 제도는 항만공사 내부 인트라넷에 내부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것으로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신고의 실효성 확보와 반부패 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렴 신문고에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임직원들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연중 운영을 통해 부패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하고 비위직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과 직무관련 범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내부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했다. 올해 9월부터는 전 임직원의 청렴 의무화․생활화를 위해 ‘청렴 자가진단의 날’ 및 ‘청렴 특강’을 통해 청렴경영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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