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기업은행(024110)이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스마트 여신약정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BK 퀵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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