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KTX 여승무원 119명 해고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역시 인천공항공사도 이 모씨를 2009년 7월 19일 직권면직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에서 코레일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고 인천공항 공사는 직원의 복직을 추진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법률상 타당성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상고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와는 반대로 코레일은 어설픈 꼼수로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이에 근거해 여승무원 부문을 외주하려다 최악의 분규를 자초한 데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려고 대법원 상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최규성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23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KTX 승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철도공사에 복직을 위한 협의를 정식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현재 최규성의원은 “코레일이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판단을 수용해, 2000여일이나 짓밟아 온 여승무원의 권리를 당장 회복시키는 게 정상인데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KTX승무원 소송은 2010년 8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34명의 KTX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고,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도 2차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119명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