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개선방안 (금감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되며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은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원래는 50만원이었던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7만 5000원으로 42만 5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는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근저당권 설정 시 내는 13만 5000원보다 약 3.7배에 해당하는 36만 5000원이 더 부과돼 왔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만4552건에는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비용이 총 345억원 가량 발생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차주가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할 것과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담보제공박식 선택 시 차주가 1억원을 대출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는 13만 5000원, 담보신탁은 7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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