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창고에 장기 보관하면 창고 비용증가로 불리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입업자들이 사재기를 중단할 것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명이 말썽이다.

왜냐하면 현재 돼지고기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원인이 활당관세까지 적용받은 수입 돼지고기를 수입업자들이 가격상승을 노리고 냉동 보세창고에 장기 보관한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농림식품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냉동삼겹살은 소비자 선호가 낮아 창고에 보관되고 있으나, 냉장삼겹살은 수입 즉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수입량 대비 창고보관 비중도 예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년도 할당관세 적용은 국내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6월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9월 21일 도매가격 5094원/kg 소매가격은 19,724원/kg으로 6월 대비 각각 33.6% , 19.8%하락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할당관세 연장을 추진해 유통업자가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사재기를 하면 창고비용 증가로 불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활당 관세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창고 사재기를 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가격 상승을 노려 창고에 장기 보관하면 비용 증가로 어렵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해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화 및 15일 이내 반출을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신고 지연가산세(2%)를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돼지고기 도소매 수입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반출된 물량이 같은 냉동 창고의 바로 옆 칸 일반 냉동 창고로 이동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용, 정부의 조치들은 묵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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