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시>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창원시가 도내 처음으로 지방세체납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고철비(15만~50만원)를 압류키로 했다.

창원시가 10월 1일부터 차령초과 말소시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채권 압류한다고 밝혔다.

차종에 따라 8년~12년이 경과해 환가가치가 소멸된 차량에 대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어 체납차량의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에도 차령초과 말소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 8월 말 현재 2200여 대가 말소등록 됐다.

일부 체납자들이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차령초과 말소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시는 폐차대금 압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권자로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경매 등 강력하게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폐차비에 대한 세원을 발굴함에 따라 체납세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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