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부산지역의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최고부과 시설물은 부산구치소로 금액은 1억1000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가 2분기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39만2840건에 금액은 244억4224만7620원이다.

이 부과금은 시설물 3만9934건에 52억1046만4190원, 자동차 35만2906건에 192억3178만3430원이다.

최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로 1억1750만6970원이며 자동차는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1만7750원이다.

이번 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자동차는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3월에는 지난해 하반기인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9만370건 23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도로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장치 설치,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에 34억4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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