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이제 아이폰을 구매해 하자가 발생하면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AS 약관 중 제품 교환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과 합의했다.

애플은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기존 애플의 AS는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시 환불, 신제품교환, 리퍼폰 교환 또는 무상수리 중 애플이 직접 선택했던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리퍼폰 교환만을 선택해 AS을 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다.

이번 개선된 AS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고 AS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 발생시 애플의 귀책사유 존재시는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했다.

이외에도 종전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보증에서 배제한 것으로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번 자진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면서 “특히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AS는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해 주는 중국보다 유리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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