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부산시의 9월분 주택과 토지,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는 2854억원으로 이중 재산세는 24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7억원, 지방교육세 314억원이며 납세건수는 133만3000건에 1인당 세부담액은 2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납세건수는 3만5000건에 2.7%가 증가했고 재산세 부과액은 141억원으로 5.2%가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은 평균 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산세 부담의 증가는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가 상승했으며 공시지가도 2.9%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역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나눠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하고 있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3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산진구로 314억원, 강서구 264억원 순이며 서구는 58억원, 영도구는 65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또 고액납세자는 부산항만공사가 4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3억원, 일광개발 25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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