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1927건으로 이중 84.0%인 1618건이 오후에 발생했고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에 발생한 사고가 42.2%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오후 2시~6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고가 잦은 특정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 견인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정차 금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1회 촬영 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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