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형마트내에 입점해 있는 즉석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여부를 점검해 12개 업소를 적발했다.<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부산시가 관내 대형마트내에 입점해 있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여부점검을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1개반 3명을 투입해 관내 대형마트 15개소내의 즉석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 표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 문구표시, ▲허위와 과대광고,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규정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영구 소재 A마트 남천점내 입점해 있는 4개 업소와 연제구 B마트 아시아드점내 5개 업소, 북구 C마트 금곡점내 3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돼지고기와 대두, 밀 등의 유발 물질명 미표시 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내용 활자크기 규정위반 등이다.

부산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고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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