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고용노동부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 2기 웃어라 청소년팀은 서울연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4명(문건영, 조항주, 권주은, 최윤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현재 청소년의 근로권익과 아르바이트 시 지켜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홍보중이며,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있다.
이들은 가두캠페인 등을 하고 난 뒤 블로그(blog.naver.com/nature757)에 활동 결과를 올린다.
다음은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10계명’이다.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소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부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 받는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소년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곳=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또는 양조업장
▲일해도 되는곳=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일할 수 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근무가 가능하다.
7.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용직(3개월 미만 근무)
월급제(6개월 미만 근무)
계절적 업무(6개월 이내의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 2개월 이내의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중-3개월 이내인 경우)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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