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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본격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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