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 특사경 운영, 국민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한다. 이에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부과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조직 구성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

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앞으로 2년 뒤 검찰과 증선위는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융감독원 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현장조사권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하다.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이어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하고 조사과정 영상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2일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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