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늘(3일)부터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의 개인연금저축 신탁의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진다.

오는 6월부터는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최적의 대출 조건 확인 가능한 서비스가 오픈되고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 9건을 추가 지정했다.

○…개인연금저축 신탁 비대면 해지 가능해져 = 3일부터 (구)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진다.

대상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지방법으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해지가능하며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현재 구축돼 있어 신한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운영시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이며 조회는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개 지정 = 2일 금융위가 추가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9개는 오는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보면 핀다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우리은행은 은행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한다.

핀테크의 경우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있는 서비스를,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를 선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나머지 86건에 대해선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해 오는 6월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모바일 앱 재산세 조회 서비스 출시 = 신한은행이 지난 30일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 모바일 앱 쏠(SOL)에서 집 주소만으로 간편하게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재산세 간편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2019년도 공시가격을 별도 찾아보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공시가격을 불러와 재산세 예상 금액이 조회가능하다.

○…금융보안원, 2019년 신입직원 채용 = 금융보안원이 오는 7일부터 신입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금융보안원의 신입 공채는 학력 등의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으로 모집분야는 일반기획(경영·경제/법무), 정보보호, 전산으로 구성됐다.

지원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8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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