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와 관련해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25일과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를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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