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7일경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1월 8일경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2009년 5월 특경법 개정)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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