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주부나 청소년, 일용직 노동자 등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라감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평균여명, 정년 연장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실행하게 돼 오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는 오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모두 65세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종전보다 보험 보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이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적용하던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도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한 금감원은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후드, 앞 펜더, 도어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 도색)만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서 해당 7개 외장부품은 부품교체 시 부품비가 지급됐다.

금감원은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