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부산해경>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쾌속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항계(港界)내 지정된 속력을 위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개항장 내 속력위반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8월 29 ~ 9월 9일)을 거쳐 특별단속 활동(9월 10 ~ 9월 30일 21일간)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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