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법원이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25일 심리 없이 기각 처리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그동안 비리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가 주장하는 기부채납 총액 약 6200억 원(시가)을 요진과 휘경학원을 상대로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이제 요진은 악덕기업임이 증명됐다”며 “국세청은 요진과 휘경 학원에 대한 탈세 추징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각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 회수를 위한 조처로 요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이 확정해준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 회수를 위해 요진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해야 하고 가압류에 따르는 비용을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신속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만약 이 시장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신속히 반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요진의 탈세 범죄를 도와준 최성 전 고양시장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민들의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요진은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며 입장을 요청한 본지의 취재기자 질의에 대해 요진 관계자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고만 말하며 공식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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