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이 3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9월1일부터 9일까지 접수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와 경유첨가유 등이며 지원액은 경유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지원액은 3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0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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