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정규섭 전 마산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업관련,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창원시는 정규섭 전 마산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업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부영주택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이 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그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나 그 자회사인 부영주택에 대한 영리사기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9일 오전 창원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영주택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이 되는 업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말 고시하는 영리사기업체로,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로써 논란이 됐던 정규섭 전 마산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진위는 현행법상으로는 취업이 가능하기에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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