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해운대해수욕장서 목줄 안맨 애완견 주인이 첫 과태료(5만원)를 부과받았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이 7살 여자아이를 따라다니며 놀라게 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내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이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앞으로 애완견 목줄착용의무화 등 집중단속과 함께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을 명시한 기존 안내간판을 정비하고 안내방송 등의 홍보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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