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 퀵 물류연합이 주식회사 퀵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다마스 퀵’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를 회원사들과 함께 추진 중이다.

전국 퀵 물류연합의 홍성의 회장은 “지난 24일 전국 퀵 물류연합 임원들과 주식회사 퀵 서비스 임 모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다마스 퀵’ 상표권 무료 사용을 구두 합의했다”며 “ 무료가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회장은 “‘다마스퀵’에 대한 상표권이 현재 퀵 서비스에 있는 만큼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법정소송이 진행 중 임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사용계약서를 체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홍 회장은 “이미 다마스 퀵은 퀵 서비스업계에서 사용이 일반화 돼 있는데 상표권 등록을 하고 여기에 돈을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마스퀵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퀵 서비스는 지난 7월 13일 코리아네트웍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소가 1000만원의 ‘다마스퀵’ 상표권 사용금지 및 상표침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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