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이성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R8 스파이더(Spyd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

결함원인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되어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확인 후 연료호스 교환, 방열판 교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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