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산시당원장으로써 저축은행 사태를 지휘해 왔던 김정훈국회의원(정책위부의장 부산 남구갑)이 농협 대출금리와 피해 예금금리가 같아 사실상 상당부분의 원금을 돌려받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제 농협에서 저축은행에서 받을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의 이자로 바로 4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원금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는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써 저축은행 사태를 지휘해 왔던 김정훈 국회의원(정책위부의장 부산 남구갑)은 25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예금을 담보로 4500만원까지 간단하게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금리와 피해 예금 금리가 같아 사실상 원금을 우회적으로 돌려받는 셈이라고 덛붙였다.

금융위원회가 5000만원 미만 예금의 경우 대출한도를 95%인 4500만원으로 하는 이유는 만약 부산저축은행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파산절차로 넘어갈 경우 예금 금리보다 소정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이자를 회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98%가 5000만원이하의 예금자들이어서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피해를 구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총 예금자수와 예금은 현재 13만480명, 3조2896억원이며 이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11만7107명, 2조137억원으로 전체 예금자의 90%, 예금규모로는 전체액수의 61%에 해당된다.

김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점거농성으로 인해 매각 실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의원은 또 부산2저축은행 영업재개와 관련, 당초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부산·부산2저축은행과 강원도민저축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신증권의 자회사, 대신저축은행의 신회사 영업인가안에 대해 지난 24일 의결 또는 부결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6일로 연기되면서 다음주 예정이었던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재개는 9월초까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작업과 예금보험공사와 대신증권의 자산·부채 이전 기본합의서 체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석자금으로 일단 2000만원이 가지급됐으며 추후 7000만원이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의 30% 정도는 자산매각에 의해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원은 “금융위는 검찰, 국세청 등과 공조, 부산저축은행 경영자들의 불법 인출금과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당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번주중 대신저축은행 각 지점에 대한 인사와 직원 채용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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