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8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따라서 현재는 1개의 낙도보조항로에 대해 1개의 운영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4개 항로까지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 예고안은 3% 이상의 유류비 단가 인상 시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보조항로 운영의 원활화 및 선박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적격심사 시 점수에 반영됐던 선박수리 계획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미 이행시에는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1기 보조항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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