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지난 4월 15일 드디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이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마르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 회장을 처벌이 가중 되는 ▲사기 ▲배임 ▲공정경쟁법 위반 ▲탈세 등으로 기소했다.
이유는 인증시험 받을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도로 정상 주행상태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부분을 꺼서 미세먼지와 폐질환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초과 배출시켰기 때문.
글로벌기업, 그것도 정직하다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가 상상을 초월한 대담한 배출가스 조작을 저질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디젤게이트 사기사건이 터졌던 2015년 9월 18일로부터 무려 3년 반이 지났지만 독일검찰이 그동안 끈질기게 수사해 빈터콘 회장이 2014년 5월 25일부터 문제된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이라고 부름)을 알았음을 밝혀내고 기소한 것은 감동적이다.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은 빈터콘 회장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2014년 5월 25일 경이고 그는 인지 이후에 정부당국에 배출가스 조작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이른바 보증인(Guarantor)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알고만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은폐하는 위법을 저질렀음을 이번 기소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빈터콘 회장은 2014년 11월 이와 같은 배출가스 조작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300여억 원(2300만유로)의 비용이 드는 엔진제어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승인해 회사 돈을 낭비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임죄까지 기소했다.
이로써 빈터콘 회장과 폭스바겐 그룹이 빈터콘 회장 등 이사회 멤버들은 2006년 11월부터 일부 기술담당 고위 임원들에 의해 주도된 위와 같은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5년 8월에야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강변해 오던 것이 이번 브라운슈바이크검찰청의 기소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번 빈터콘 회장에 대한 공소장은 무려 692쪽, 수사기록은 7만5000쪽에 달하는데 배출가스 조작이 처음 시작된 2006년 11월부터 디젤게이트가 터진 2015년 9월까지 10년간 폭스바겐 독일본사에서 빈터콘 회장과 고위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이 공소장과 수사기록들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되면 폭스바겐 독일본사의 민낯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은 빈터콘 회장과 함께 4명을 기소하였는데 독일법에 따라 이들이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미국에서 이미 기소된 디젤엔진 개발을 담당하면서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했던 야콥노이서(Jacob Neusser)등으로 추정된다.
또 브라운슈바이크검찰청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폭스바겐 임직원 36명에 대해서도 곧 추가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수사책임자인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 클라우스 지에(Klaus Ziehe) 수석검사가 이례적으로 미국연방검찰과의 국제사법공조가 매우 잘 이루어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수사를 개시한 미국연방검찰로부터 수사내용을 공유 받아 큰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피의자들을 신문한 내용을 미국연방 검찰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검찰이 독일검찰에게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임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앙지방 검찰청은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작 배출가스 조작의 주범인 독일본사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고 2017년 1월 수사를 중지했다.
2016년 6월 우리나라 폭스바겐, 아우디 피해자들 수천 명은 빈터콘 회장과 독일본사 기술담당 임원들에 대해 특경법상의 사기죄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었다.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중지했던 수사를 재개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검찰청, 미국연방검찰과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수사결과를 공유 받아 빈터콘 회장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세기적 사기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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