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에는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될 당시 법안이 완성되면서 노회찬 의원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올해 4.3 보궐선거 이후 노회찬 의원의 자리를 잇게 된 여영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명부에 서명을 하게 된 것.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회찬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함께한 법안이라 더욱 뜻 깊은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미투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카르텔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희망했다.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동발의 서명록 (추혜선 의원실)

한편 지난 8일 국회에서는 故 장자연씨의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윤 지오 씨 와의 첫 공개 간담회가 개최됐고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제보자들의 용기를 국회가 응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꼬집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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