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공기기술업체 올스웰은 ‘실외 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특허를 지난달 26일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10일 업체 측에 따르면 이번 특허 등록은 국내 첫 사례이며, 이에 따라 해당 기술력은 국내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

(올스웰)

올스웰은 앞서 지난 3월 ‘필터 없는 미세먼지 제거기’를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지난 2017년 출원돼 이번에 추가로 특허가 등록된 ‘실외 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유입 방지시스템’은 올스웰만의 독보적인 ‘에어젯 기술 및 공기정화기술’을 실외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미세먼지 센서 및 온도센서를 추가해 놀이터나 학교운동장 등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공사장이나 야적장 등의 비산먼지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의 활용도 용이하다.

강연수 올스웰 대표는 “2년여 전부터 준비해온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 방지, 정화 기술과 관련해 올해 초에 등록이 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의 보호 장치를 완비하게 됐다”며 “잇따른 특허등록으로 국내에서 공기기술과 관련 우위 선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스웰은 현재 전국의 체육관과 공공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 또는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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