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김중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방부가 그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적법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 일부개정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군사기지법 일부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이를 공고하고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으로 실태조사에는 사·공유지 사용현황, 유휴부지 사용현황, 무허가 시설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 관련 후속 법안들이 발의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중로 의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며 “법안통과로 인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에게 본격적인 조사 및 보상의 의무가 지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로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해 모두 9418개 필지, 면적 2,155만㎡로 금액은 총 3491억 원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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