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심사와 더불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 심사도 진행한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60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산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돼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심사를 거쳐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를 갖기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카카오도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심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추가로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최근 황창규 KT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2월 계열사 공시를 누락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를 받고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KT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지분도 늘리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케이뱅크도 자본금 문제로 휘청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황 회장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 김 의장이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변수가 남아 심사 중단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심사가 사실상 중단 됐다는 의혹에 금융당국은 4일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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