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적용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수입차의 31.3%만 해당 법령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여부 질의 후 답변한 내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결함·하자가 있는 차량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차는 모든 업체가 적용했지만 수입차의 경우 9개 브랜드를 제외한 15개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차는 한국지엠이 최근 레몬법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5개 완성차 업체 모두가 레몬법을 수용했으며 수입차는 BMW, 미니(MINI),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가 도입했다.

반면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는 아직까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레몬법 적용 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는 결함·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자격이 있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자동차 레몬법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음 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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