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KB금융(105560)의 국민은행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제기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대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 취급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했다”면서 “본 여신(이번에 의혹제기된 김 전 대변인 흑석동 상가 대출)도 10%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대출 실행됐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3일 김 의원은 국회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와 관련해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금액 조건을 조작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건(김 전 대변인 상가)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했다”면서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은행은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고 현행 RTI(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서 제공한 김 전 대변인의 상가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해당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해 10억원의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국민은행은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에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서에도 상가는 4개뿐이고 지하 10평 용도는 창고라고 적혀있을 뿐 아니라 임대료도 3300만원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은행 지점장(대출 당시 담당 지점장)이 김의겸씨와 고교동문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대출 서류조작이나 또는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실대출 검사와 수사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개인사업자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취급했고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대출 유효담보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에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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