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SK에너지가 자회사인 내트럭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휴게소 특혜를 눈 감아 주다 감사원에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1만 4848㎡부지에 정부지원금 43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3억원 부산항만공사 28억원 등 모두 114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휴게소를 확보 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5일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 21일 SK에너지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산항만공사는 2006년 1월 27일 SK에너지와 ‘부산항 화물차전용 휴게소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휴게소 건립에 착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SK에너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9조을 적용 개별공지지가의 5%인 ㎡당 월 2500원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사용 및 운영등에관한 규정 ‘ 제 8조 및 별표1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 ㎡당 571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SK에너지에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직원 중 SK에너지에 특혜를 제공한 운영사업본부의 병 모 팀장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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