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고 남아있는 면적이 4/3이상이면 전액을 ,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받아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자료제공=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 재가 돈에 붙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탄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박창언)는 12일 올 상반기중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燒損券)이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어난 4483만6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환건수가 204건으로 15.7%가 줄어들었음에도 이같이 금액이 증가한 것은 5만원권인 고액권의 교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습기나 장판 눌림, 화학약품, 쥐 등으로 인한 훼손은 크게 줄어 든 반면 불에 타 교환한 사례는 3402만6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71.1%, 건수기준으로 40.7%를 차지, 지난해(1739만4000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불에 타고 남아있는 면적이 4/3이상이면 전액을 ,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받아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돈이 불에 탔을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돈의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으로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지 말고 지갑 등 탄 보관용기 그대로 은행으로 운반할 것’을 당부했다.

news1@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