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오는 16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대폭확대한다.

대상은 노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다. 우대서비스는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다.

한편, 우리은행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했고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했다.

이외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이번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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