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재능교육 유명자 지부장<사진=사회당>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문화재 관리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내세운 재능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희망걷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0일 검찰과 경찰, 중구청이 서울광장 옆 원구단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 대해 유치한 탄압을 자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구청 공원녹지과는 원구단을 문화재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농성장 주변에 넓게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접근금지 시설(펜스)을 설치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재능교육지부 농성장 인근에 설치된 농성 지지 현수막들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며 강제 철거해갔다.

사회당은 11일자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농성장을 문화재 관리법으로 위협하고 현수막을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규정하는 검찰과 경찰, 구청의 치졸하고 유치한 탄압은 일단 조롱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덕수궁 대한문 옆에서 정당 정치인들이 농성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 그 동안 서울시민들이 버젓이 걸어다녔던 원구단 정문 앞에만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힘없 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만 채찍을 휘두르는 공권력의 비겁한 면모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원구단 정문이 지난 달 7일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지난 1일 설치된 텐트는 강제대집행을 했고 현재는 펜스를 쳐놨는데 그 안에서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상황이 아니라 CCTV를 통해 사무실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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