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워킹맘’(일을 하는 엄마)들은 고민이 많다. 특히 아이들의 육아와 보육을 생각할 때면 미안할 때 많다.
워킹맘과 관련 국내 어린이집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각 기업들은 워킹맘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5.2%p 증가해 의무이행률은 86.7%로 늘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확대와 더불어 의무이행률을 90%(2022년)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게임 및 IT업체에서는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를 들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일하기 좋은 공간, 꿈을 실현해나가는 공간’을 표방하며 직원 특히 워킹맘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를 돌봐주는 ‘웃는땅콩’은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지은 삼성동 R&D센터에 어린이집을 마련했고, 2013년 판교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6배 이상 확장했다. 엔씨소프트의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은 사옥 1층과 2층, 외부 놀이터를 포함해 500평에 이르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웃는땅콩 ISO29990과 ISO29991 인증도 받아 = 엔씨소프트 임직원의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이다. 여성 비율도 30%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엔씨소프트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웃는땅콩은 최대 200명의 임직원 자녀(영유아)가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뛰어난 수업 커리큘럼과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아이들은 ▲집처럼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서적 안정 및 공간 지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내부 전체적으로 자작나무를 이용해 자연 친화적인 마감재를 사용했고 모든 공간에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 벽체를 사용하는 등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은 1~2세, 2층은 3~5세를 위한 보육실로 따로 구성돼 있다.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중층 계단이 있고, 곳곳에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를 경험할 있는 커리큘럼(Curriculum, 교육과정)을 사내 전담 부서에서 직접 기획·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의 국제 인증 2종을 동시에 획득하기도 했다. 2017년에 엔씨소프트가 받은 국제 인증은 ISO29990(비정규 교육 서비스 분야의 학습 서비스 경영시스템)과 ISO29991(외국어 학습 서비스)이다.
엔씨소프트의 웃는땅콩은 ▲어린이집의 교육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분야에서 ISO29990을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놀이수업 교육 과정(Curriculum)에서 ISO29991을 획득했다. 영유아 교육기관 중 ISO29990과 ISO29991 인증을 동시에 받은 첫 사례였다.
ISO29990와 ISO29991는 인재 양성 및 비정규 교육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인증이다. ISO가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제정했다. 두 가지 국제 표준 인증은 비정규 교육 서비스의 운영과 품질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 엔씨소프트의 웃는땅콩은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이후 2018년 재인증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준인 보육과정,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 아이를 둔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어린이집 환경을 꾸준히 유지 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독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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