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앞으로는 전화를 걸 때 자신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조작해 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사업자에 대해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이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통부장관은 필요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류수운 swryu64@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