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찾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중·소형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일시는 11일 1일간 실시한다. 대상은 출입점검 대상업소 중 2011년에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음식점 125여개소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25개반 75명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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