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인천시의회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고 바로 29일 오전 10시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을 저해하는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조례안 철회 근거로 ▲상위법 위반·인천시장의 권한 침해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성 저하 ▲인천시 행정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권한 통해 시정 참여하는 자치행정 권한분산 취지 훼손 ▲‘시의회 동의’ 절차를 특정 구역·사업(IFEZ)에만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이런 이유들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으며 외자유치나 개발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불법적이고 민심에도 반하는 개정안이다”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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