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조양호 대한항공(003490)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돼 스튜어드십 코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6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 일반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20년만에 이번 재선임안 부결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며 경영권을 잃게 됐다.

또한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이후 재벌 총수가 국민연금(기관)의 주주권 행사로 경영권이 박탈된 첫 사례다.

조 회장은 이번 대한항공 정기주총 경영권은 없지만 미등기 임원으로서 대표권 없는 회장직 유지는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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