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8월 8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판매한다.

단동·연동하우스 등의 농업용시설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3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달라진 점은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동비닐 하우스까지 확대했다. 가입대상 시설작물을 풋고추, 호박, 국화를 추가해 총 7종(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으로 늘렸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범위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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