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 B737 맥스8 항공기 2대(HL8340와 HL8341)에 발급해준 감항증명서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지난 12월과 1월 이스타항공이 도입한 보잉사 B737 맥스8 항공기 2대에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44건의 결함이 발생했으나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에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이 국토교통부 및 이스타항공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2대 항공기(항공기 등록기호: HL8340, HL8341)에 자동추력장치 고장,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부작동, 공중충돌방지장치 고장, 관성항법장치 신호 디스플레이 미표시 등 총 44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결함이 발생한 국내 B737 맥스8 항공기에 대해 지난 12월과 1월 해당 문제 항공기들이 자체 안전성(감항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후 이스타항공에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 B737 맥스8 항공기 결함 내역 (홍철호 의원실)

B737 맥스8 항공기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7일 HL8341 항공기에서는 운항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자동추력장치(auto throttle)가 기체 상승 중 재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항공기 상승 중에 기체의 운항속도가 떨어지면 자동추력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적정 속도까지 높여줘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

또한 지난 2월 20일 항공기 HL8341의 공중추돌방지장치가 고장 났으며 지난 2월 27일 HL8340 항공기에서는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했다. 얼마 전 3월 10일 HL8341의 경우 관성항법장치 신호가 디스플레이 유닛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도 발견됐다.

홍철호 의원은 “보잉737 맥스8 기종의 자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보잉 항공기에 대해 현행 항공안전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항능력 등을 상세히 시험하고 검증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언론 등은 문제 항공기의 자동항법장치를 켜면 발생하는 기체 앞부분이 곤두박질치는 결함이 최근 두 차례 추락 사고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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